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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식·택배 오토바이 합동단속···이륜차 사고↑

입력 2019.11.12. 14:00 댓글 0개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이 12월31일까지 청주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특별 합동단속을 한다.음식 배달과 택배 오토바이 업체 증가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청주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도내 전체의 54%를 차지함에 따라 청주지역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 경찰은 교통순찰차와 사이카순찰대, 기동대 등을 총동원해 그물망식 단속을 펼친다. 적발 현장에서 달아나는 오토바이는 캠코더 촬영으로 추적,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달원과 배달 대행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청했다.

올해 도내에서는 602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 19명이 숨지고 786명이 다쳤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88건(17.1%), 부상자수는 62명(26%)이 늘었다. 사망자는 7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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