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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스마트건설 활성화 정부 지원정책 우선돼야"
입력 2019.11.12. 14:00 댓글 0개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건설산업 스마트화 시작…우대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 도입을 위한 정부의 폭넓은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스마트 건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건설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건설 스타트업은 핀테크(FinTech·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등의 선도 분야와 비교할 때 아직 초기 단계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계점으로 ▲건설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부족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시 규제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환경 ▲건설산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창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참여가 어려운 정부 R&D(연구개발) 환경 등을 꼽았다.
이 부연구위원은 당면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건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기업-산업 차원의 추진전략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융합 산업 분야 정립 ▲건설형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기술 도입 및 스타트업 활용시 실질적 우대 정책 등을 통해 건설 스타트업이 산업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만큼 투자 위주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통해 질적·양적 제고를 선도해야 한다.
기업은 건설 소프트웨어의 적용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춰 ▲건설 스타트업과의 파트너링 ▲M&A(인수합병)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산업은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차원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창업 지원 멘토링(기업가-스타트업) 및 투자자-스타트업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제공해 정부와 기업, 스타트업을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기술에 기반을 둔 건설 소프트웨어 산업은 산업 간 융합이자 신생 산업 분야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산업 내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산업-기업이 연계된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 간의 인식과 활용 수준의 격차를 확인했다. 건산연이 201개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대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스마트 건설기술은 정부 정책을 고려해 ▲건축정보모델(BIM)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드론 ▲모듈러 ▲3D 프린팅 ▲증강 및 가상현실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기술로 선정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대형 건설기업의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수준이 높았지만, 종합-중견 및 중소 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활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BIM의 경우 201개 건설기업 중 29.4%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5.2%가 해당 기술을 사업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기업의 경우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2.6%, 사업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듈러에 대해서 설문대상 건설기업의 85.1%가 미인지 상태이거나 사업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활용도의 경우 종합-대형 건설기업의 68.8%는 모듈러를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전문건설기업은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5.3%에 그쳐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 국내 건설기업들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산업 내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 적용을 위한 도입계획은 보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기업의 43.8%, 전문건설기업의 39.7%는 향후 5년 이내에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드론(53.2%), 모듈러(47.3%), BIM(45.3), 3D 프린팅(44.8%)에 대한 활성화 전망을 높게 평가했다. 도입계획(향후 10년 이내)은 설문대상 건설기업의 30.6%, 종합건설기업의 44.5%가 도입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전문건설기업은 평균 16% 수준에 불과했다.
손태홍 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건설기업 간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 간극(Technology Gap)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업은 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며, 정부 또한 기업 간 차이를 고려해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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