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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과도한 인권침해"

입력 2019.11.12. 12:00 댓글 0개
"면역력과 B형 간염 감염성 관련 없어"
"요양원서 주의해야, 입소 거부는 과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를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한 요양원 측을 상대로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질병관리본부 자문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자의 피가 상처 난 피부에 묻거나, 피가 묻은 주삿바늘에 찔리면 감염될 수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이어 "B형 간염은 일상적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고,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제한해야 할 타당성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요양원이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에 대해 지난 6월 입소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 행위"라는 내용으로 제기된 진정에 따른 판단이다.

당시 요양원은 입소 조건으로 B형 간염 여부 확인 검진을 요구했고 판정 결과가 나온 뒤 퇴소 조치 됐다고 한다. 이후 여성은 다른 요양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측은 "입소 노인들 대부분은 중증환자들로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 관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항변을 했다고 한다.

또 "요양원은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며 치매환자들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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