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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검찰, 내년 4·15 총선 불법 차단···'선거사건 전담수사반' 등 운영

입력 2019.11.12. 11:23 댓글 0개
상황실·신고센터 설치 등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 총력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11.12. parkss@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검찰이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의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사건 전담수사반'을 운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1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11일 오전 목포지청 중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또 선거 상황실 및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21대 총선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15일까지 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등을 위해서는 검사별 담당 지역을 정해 지휘·수사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9명을 입건해 38명을 기소(1명 구속)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선거사범이 17명(3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흑색선거사범 12명(24%), 금전선거사범 9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금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를 유형화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지청 관내에서는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공석인 함평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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