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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공소장에 이름 등장···검찰, 직접 겨눈다
입력 2019.11.12. 06:00 댓글 0개공소장에 조국 언급…공범 명시는 아냐
머잖아 소환예정…검찰 "결정된것 없어"
사모펀드·자녀입시비리 등 연관된 의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기소되면서, 이제는 검찰 수사력이 조 전 장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주중 조 전 장관이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처음 재판에 넘긴지 66일만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포함해 3개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기소했다. 하지만 남은 의혹 등 여전히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 추가 기소 여지도 남겨뒀다.
특히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기재됐다. 다만 조 전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따라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진 뒤, 정 교수와의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구속기소 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조사까지 마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도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등 최근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인적 증거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일부 기각되는 등 상황도 조사가 늦춰지는 배경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일부 혐의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7억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계좌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중 하나인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조 전 장관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장관직을 수행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 등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의 범죄 혐의 관련 내용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허위 의혹이 제기된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를 은닉하는 과정을 방조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 밖에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를 지낸 조 전 장관이 동생 조모씨가 받고 있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및 허위 소송 혐의 등과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환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다. 조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 경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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