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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환자가 멀쩡히 골프' 전두환 강제 구인 촉구

입력 2019.11.11. 15:15 댓글 0개
5·18 단체, 전두환 형사재판 열린 광주지법서 피켓 시위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11일 광주지법 앞에서 전 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19.11.1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88)씨를 즉각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월 단체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린 11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이 같이 요구했다.

5월 단체는 '(골프채 든 전두환 사진과 함께)본인이 말이야 알츠하이머다, 몇 번 쳤지?' '전두환은 참회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5·18 영령 앞에 사죄하고 진실을 밝혀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5월 단체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전씨가 골프를 즐긴 것은 '명백한 법정 모독과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가 전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씨를 즉각 강제 구인해 구속시킨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은 매우 건강하다. 의식도 또렷하다.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해 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재판 과정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씨가)출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보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헬기조종사를 포함한)증인들도 겪고 목격하고 직접 행동한 일을 진심으로 고백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는 모습. 2019.11.08. (사진 =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제공)

이에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전두환)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출석)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 문제는 1980년 당시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문제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선 전 씨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법정엔 1980년 5월 광주 상공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 7일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전씨를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전씨는 자신은 5·18과 관련이 없다며 발포 명령 등을 부인했다.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과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고 답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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