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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수사기록 조회 내역 등 당사자에 공개해야"

입력 2019.11.11. 06:00 댓글 0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검찰 "직무수행 곤란하게 한다" 공개 거부
법원 "막연한 부작용에 해당…인정 어렵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위해 공개 필요성"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전과사실 등 개인에 대한 수사자료 열람 내역을 당사자가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고소인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최근 3년간 자신의 전과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을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열람했는지를 알고싶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내리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씨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수사자료 열람 내역이 당사자에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나 감사 등의 비밀성과 밀행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막연한 부작용에 해당할지언정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이다.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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