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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교육청 인건비 산정방식 재검토해야"

입력 2019.11.09. 11:17 댓글 0개
행정사무감사서 주장, 재정악화 우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인건비 산정 방식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재검토와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 자제, 경상비 절감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최근 전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육청의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67%고,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6.7%로 국세 결손액이 10조원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에 미치는 금액은 1300억원에 육박한다"며 "교부금 의존율이 높은 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1000억원이 훌쩍 넘는 순세계잉여금 만큼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정원에 휴직자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 개정사항에서는 휴직자를 제외하게 되면서 전남, 경북, 강원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인건비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되면 700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도 높게 이의제기를 해서 전남교육청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을 자제하고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대폭 줄일 것, 미집행 시설비에 대해선 우선 순위를 정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을 보류하고, 정리추경 계상사업과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선 지역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열악한 전남교육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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