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모펀드 시행령 개정안, 소비자 보호 미흡 우려"

입력 2019.11.07. 18:52 댓글 0개
지난 9월 개인전문투자자요건 완화
학계 "설명의무 등 배제 불안 요소"
업계 "개정안 상당히 묘안…긍정적"
【서울=뉴시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7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류혁선 KAIST 경영대 교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확대되면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 절차' 준수 의무가 배제된다"며 "투자자가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계약 체결시 정보 비대칭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투자경험과 소유자산규모에 대한 기준을 기존보다 낮추고, 금융 전문자격증 보유자나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의 경우 '전문지식보유자'로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에 참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이 37만~39만명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류 교수는 "5000만원 정도의 자금으로 1년 정도 증권 투자만 한 투자자가 파생상품이 내재된 상품에 대한 투자위험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경험만으로 전문성 구비 여부를 유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명 의무 등 '투자권유 절차' 관련 내용은 개인 전문투자자 역시 일반투자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는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달에 시행돼야 하는데 법규정이 언제될지 몰라 투자자 보호 결함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근원적으로 이렇게 가고 공시행위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투트랙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등 전문지식 보유자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이 과연 모든 상품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실 갈수록 상품이 복잡해지는데, 일반 투자상품 경험이 전체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모든 상품에 (대해) 다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도 “최근 (DLF 사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모펀드 관련 정책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제도에 대해 피드백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최근 문제된 L자산운용의 경우 2015년에 설립돼 1조원대에서 최근 5조6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고,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야 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이와 관련해) 집계하는 공시자료가 없다. 객관 자료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사후 적발이 아니라 사전 점검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더 없을지 모르겠다"며 "투자 피해가 없을거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있을 문제 예방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해서 펀드산업을 추가로 부흥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수민 유니슨캐피털 대표는 "지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상당히 묘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모펀드가 너무 복잡해서 한마디로 규제, 완화라고 하기 어렵다"며 "최근에 언론에 나온건 단순히 금융투자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업가치 개선을 사모펀드가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최근 DLF 사태 등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며 "DLF 관련 대책 마련 중 세부 법제는 고민 중이고, 근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다워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사모펀드 총 설정액은 395조원으로 지난 4년간 2배 이상 성장한 규모다. 전문 사모운용사 역시 지난 2014년 10개사에서 지난해말 169개사로 증가했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