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오토바이 15차례 훔쳐 여성 가방 낚아채기 한 40대 징역 4년

입력 2019.11.06. 11:17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쳐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가방을 '낚아채기'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대구 동구지역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두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해 달아나는 등 대구와 울산 등지에서 4일 동안 15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오토바이로 길 가던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기' 해 1764만원을 챙겼으며, 그 과정에서 2명에게 2주와 7주, 또 다른 1명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4일 동안 15차례에 걸쳐 절도 등의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절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무면허로 운전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