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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차관보 방한···"한미동맹 위한 생산적 논의 기대"
입력 2019.11.05. 22:02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오후 8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반도 안전을 둘러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한국은 미국 원조의 큰 수혜자였지만 스스로 일어나 강한 기여자이자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 있을 회의가 생산적이길 바란다"며 공항을 떠났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어 조세영 외교1차관과도 접견한다.
면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23일0시)까지 3주도 남지 않은 만큼 지소미아 재연장 관련 미국 측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의 지난달 방일 당시 일본 언론은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방문 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2일(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한·미·일 삼각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설명서(Factsheet)를 공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과 정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로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이뤄졌다.
입국한 스틸웰 차관보는 2박3일간 서울에 머무르며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방한 일정을 마친 뒤 오는 7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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