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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패트 수사' 출석···"불법 사보임? 한국당 주장"
입력 2019.11.05. 15:03 댓글 0개"여야 합의 정당한 절차로 법안 제출해"
"5개월 뒤 총선, 수사 지연되면 불확실"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 "자유한국당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판단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여야가 합의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법안 제출을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사용해서 막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5개월 뒤면 총선인데 여야 의원 100여명정도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지 않느냐"며 "수사가 지연될수록 내년 총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수사에 잘 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25~26일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밀친(공동 상해)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전날 자유한국당 측 변호인단은 남부지검에 출석해 "당시 한국당의 행동이 불법 입법 활동에 대한 정당한 저지 활동으로, 국회법·형사법 등의 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이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시발점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경호권 발동 등 위법 편법 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3개 법률안 등 총 5개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앞서 오후 1시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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