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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문서 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입력 2019.11.05. 06:00 댓글 0개
국표원, 서울국세청 감정 결과 103개국서 효력
【세종=뉴시스】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 감정(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KOLAS는 국제 기준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제도로 국표원이 운영한다. 법 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 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서울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 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표원은 "서울국세청은 세무 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 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국표원은 법 과학 분야 인정 분류 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KOLAS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법 과학 분야는 국민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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