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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롱 환자' 입원시켜 요양급여 꿀꺽···2심서도 실형

입력 2019.11.01. 06:00 댓글 0개
'나일롱 환자' 보험금 수령 방조
3억대 허위 요양급여 챙긴 혐의
법원 "보험공단 재정 악화 초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나일롱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게 도운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허위로 요양급여를 타내 수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이사장 이모(54)씨와 전 병원장 정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며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함으로써 병원 수익의 극대화를 꾀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입원환자들은 병명이나 식사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식사비, 병실이용료, 헤릭소 주사비 등이 포함된 입원약정금을 지급하고,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으며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관계자들 대부분이 병원에 허위 입원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환자들 사이에도 이 사건 병원은 입원이 쉽다는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로 허위 입원환자 유치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들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기죄가 확정된 이씨, 의료법 위반 등이 확정된 정씨가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58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3억1500여만원을 챙기고, 비슷한 시기 환자 142명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명목으로 5억2900여만원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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