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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장시간·심야조사 제한된다···법무부령 제정

입력 2019.10.31. 15:57 댓글 0개
인권보호수사규칙, 오는 12월 시행 계획
장시간·심야조사, 관련성 적은 수사 제한
중요사건 법무장관·검찰총장·고검장 보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2019.10.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사수사규칙'을 공포했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시간 및 심야 조사는 제한된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으며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했다. 조사 후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재조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조서 열람 목적이 아닌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심야 조사는 제한한다. 소년에 대한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까지 제한된다.

다만 출국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련성이 적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도 금지한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수사도 제한된다.

또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출석 조사를 진행할 때는 출석의 필요성 및 전화 등 다른 조사 방법,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가급적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 사실은 사후 점검을 위해 서면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출석 조사 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은 금지된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을 수사·처분할 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이 규칙을 어겨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사퇴하기 직전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중요사건 수사 시 고검장 보고 등의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라 지난 25일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별건 수사'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 '고검장 보고'의 경우에는 수사지휘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포함됐다.

장관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이 기존 검찰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수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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