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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10분1로 뚝' 난임치료 등도 건강보험
입력 2019.10.30. 16:04 댓글 0개산정특례 대상에 희귀질환 91개 추가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2월부터 파킨슨병 진단과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12월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64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는데 이번에는 치매 이외 나머지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0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는 현재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전부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도 6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비급여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전증, 파킨슨, 안구종양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여성 건강 및 태아 안전,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여성 건강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주))',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주)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주)휴온스)' 등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오는 31일 개정해 다음달 1일 이후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중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대상에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난다.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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