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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수사 급물살···누가, 얼마나 처벌받나

입력 2019.10.30. 11:39 댓글 1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피의자 범위 3∼6명
【광주=뉴시스】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가 관심사다.

30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3∼4명의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중 당시 사업부서 담당 국장이었던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9일 청구했다.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속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A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유출한 혐의와 정종제 행정부시장·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공모, 사업 진행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또는 11월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정 부시장을 피의자(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신분으로 수 차례 소환해 불거진 여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 여러 차례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업무 처리 과정은 적법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 전달한 B 사무관, 시의회 관계자 등도 포괄적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5∼6명의 공무원 등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구체적 수사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수사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해당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됐다.

우선협상자를 변경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던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당시 논란이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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