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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과속하던 40대, 오토바이 들이받아
입력 2019.10.29. 18:35 수정 2019.10.29. 18:35 댓글 0개
경찰, 운전자에 구속영장 청구
술에 취한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만취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몰던 자신의 차량으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2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인 상태로 3㎞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2배 가까이 되는 시속 96㎞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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