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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 발급···올해 신규 LCC 중 처음

입력 2019.10.28. 11:00 댓글 0개
6개월 간 85개 분야·3805항목 서류·현장 점검
운항·정비 전담감독권 지정해 안전운항 감독
【서울=뉴시스】운항증명 검사 절차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플라이강원이 정부로부터 운항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 허가를 받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3곳 중 가장 먼저 비행기를 띄우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생 LCC인 플라이강원에 대해 29일자로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6개월 간 85개 분야, 3805개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했는지 확인했고 50시간이 넘는 시험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 대처능력과 비상착수·승객탈출 모의 평가, 예비부품 확보 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 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시작하면 운항·정비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 유지, 종사자 매뉴얼 준수상태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취항 후 6개월이 지나면 잠재위험 종합 점검을 실시해 안전운항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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