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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투자수익"···대학동문들 상대 200억대 펀드사기
입력 2019.10.28. 10:28 댓글 0개'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운용 힘들어져 발각
경찰 "압수수색 하니 380억원까지…피해 늘 것"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고수익 펀드상품이라고 속여 대학 동문들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41)씨 등 8명을 지난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일행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동문과 그 가족 등 180명을 대상으로 "펀드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1년에 20~3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20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의 한 사립대학교를 졸업한 조씨는 대학 동문 및 자신의 가족들과 공모해 본교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이 같은 사기성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투자자들의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진행돼 왔으나, 2017년께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드러나게 됐다.
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동작서·영등포서·노원서등에 조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로 도피했던 조씨는 경찰의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 8월 국내로 송환됐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한 사람당 많게는 8억원에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금융계좌 등 거래내역 및 압수수색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 추정 금액이) 380억원정도로 확인됐다"며 "추가 피해자 및 고소 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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