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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본과 모범적인 광주도시공원사업
입력 2019.10.27. 13:43 수정 2019.10.27. 13:45 댓글 0개도심의 공원은 그 도시의 보석과 같은 존재이며 인체의 허파와 같은 역할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도시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도시공원의 면적과 개수, 그리고 그 가치와 효용성이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에도 636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그 면적은 1천993만9천㎡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25개소 1천101만8천㎡가 2020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광주 도시공원의 55.2%의 면적으로 시급히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도시일몰제란 무엇인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도로, 광장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인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가 바로 도시일몰제이다.
따라서 광주에서도 2020년 6월까지 도시공원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지 못하면 도시공원은 무분별한 개발의 위기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는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공간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 폐해는 곧 도시기능의 상실이다.
이에 광주시는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등의 민관거버넌스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심의 등을 거쳐 25개 예정부지 중 15개소를 시 예산의 시 재정공원으로, 나머지 9개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남구의 광목공원은 지형이 경사지의 임야인 관계로 접근성 및 효용성이 낮아 도시공원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누가 조성 하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공원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에서 일몰제 대상공원 25개소의 조성에 약 2조 8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광주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중 공원면적 5만㎡이상인 곳은 민간사업자가 70%이상을 매입, 조성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미만에 대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수익사업을 하는 방식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진척 상황을 보면 10~11월중 공원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6월 이전까지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함으로써 공원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더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이득까지 보게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설명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은 전국에서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낮은 7.5%라고 한다. 그러니까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의 7.5%에만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92.5%는 시민의 휴식과 건강, 풍광을 위한 공원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공원 1,2지구의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은 평균 7.6%인데, 여기는 현재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하는 곳이고, 이 훼손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92.4%는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또 땅값이 비싸 보상가가 높게 나오는 중앙공원 1,2지구를 제외하면 금년 8월 현재 광주시의 평균분양가는 3.3㎡ 당 1천228만원인데, 3개 공원의 분양가는 1천200만원대, 5개 공원은 1천200만원대 이하여서 고분양가 등 건설과 관련된 어떠한 우려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번 광주시의 도시공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공원시설 면적으로, 또 가장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 건설로 공원의 제 기능은 물론 시민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표본이 되는 도시공원 행정이라 하겠다.
공원은 도시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보석이요, 시민의 여가와 휴식,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보루이다. 광주시의 이 도시공원 사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마무리 되어 우리 광주의 풍광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길 기대한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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