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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의료기구공장 찾아 "앉아 구경이나 하였다" 질책
입력 2019.10.27. 11:38 댓글 0개당 경제사업 성과 조급함도 "연말까지 완공하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찰에서 또다시 당(黨) 일꾼들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다. 경제발전 5개년전략 마지막 해가 시작되기에 앞서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또다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혔다. 이 공장은 지난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당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방침을 내려보냈는데 (중략) 도대체 무엇을 개건하고 현대화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받았던 곳이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공장 개건 현대화 공사가 당에서 구상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결함들도 있다"며 "일부 건물의 외부벽체타일면의 평탄도가 잘 보장되지 않고 이음줄도 맞지 않는다. 어떤 부분은 미장면도 고르지 못하다. 마감공사를 섬세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 일꾼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건설자들의 기능이 낮아 오작, 반복시공으로 귀중한 자재를 초과소비하고 시간도 낭비하면서 한 것마저 응당한 수준에서 하지 못하였다"라며 "동원된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설계일꾼들이 제때에 당 중앙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가만히 앉아 구경이나 하였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째서 기능공 추가동원 문제까지 (자신이) 현지에 나와 직접 료해(점검)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일들을 무책임하게 하고 앉아있는가"라고 엄하게 질책했다.
그는 나아가 "이 공장은 의료부문의 본보기 단위로 정하고 당에서 품 들여 꾸리고 있는 공장인데, 일꾼들이 이런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건설사업을 만성적으로, 실무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며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자신과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는 다른 사업장에 파견된 당 일꾼들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조급함도 드러냈다. 그는 "건설기능이 높은 부대를 시급히 파견하여 주겠으니 그들과 함께 시공과정에 나타난 부족점들을 바로잡고 공장을 연말까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장, 구실을 바로하는 공장으로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5월 36년 만의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전후해 대규모 건설 사업 등을 연이어 추진하며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대북제재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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