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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 갑자기 회수 모든 사업자 자금난 몰려”

입력 2010.01.14. 08:55 댓글 0개
▶사업자 김모 씨가 털어놓는 매입임대아파트 사태



1천채 이자만 연 16억...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요구
500억 빌린 사업 사면초가...임대 피해 더 늘어날 우려
 
몇몇 매입임대사업자의 잠적으로 광주에서 1천600여 세대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다른 매입임대사업자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광주드림은 13일 광주에 1천채의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김모 씨를 만나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본 매입임대아파트 문제점을 들어 봤다.

김 씨는 이날 “앞으로 세입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대부분의 매입임대사업자들이 현재 자금난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정부의 잘못된 매입임대사업 정책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2년 미분양 해소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놓고, 이후 지원책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뒤집어 사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

실제로 광주에선 2002년 매입임대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건설사들이 대거 무너지고, 무더기 미분양 사태가 나면서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미분양을 한꺼번에 임대사업자에게 넘겨 건설업체와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의도였다.
취·등록세 감면은 기본이었고, 저리의 국민주택기금도 건설임대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대출금의 상환 조건도 3년 거치, 5년 연장이 가능토록 해 최대 8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도 속에서 대다수 매입임대사업자들은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1천채 가까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경매 시 우선매수청구권이나 임대보증보험 가입은 불허했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발생했다. 매입임대사업자를 통한 서민주택 수급 정책이 2007년 말부터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돌변한 것. 특히 매입임대사업자의 대출금 상환 조건을 3년 거치, 1년 연장만 가능토록 하고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모든 매입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했다. 5년째부터는 매년 4%의 원금을 갚아야 했다.

김 씨는 “바뀐 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그 해에는 1년 연장이 가능했고, 2009년부터 원금의 4%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업자 소유 물량이 50채 미만이라면 큰 돈이 아니지만 수백 채라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만큼 많은 액수”라고 말했다.

김 씨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가 1천여 채를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한 돈은 500억원이었다. 지난해 원금의 4%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갚았다. 또 매달 이자로 1억4천만원씩 연 16억8천만원을 냈다. 주택경기는 하락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면서 자금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매입임대업자들이 같은 처지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지난해 9월과 12월 P와 M임대업체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세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매입임대업자 아파트도 입주를 꺼리기 시작한 것. 김 씨의 경우 입주 기피로 현재 40채의 아파트가 비어 있고, 위약금을 내고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세입자들의 전화가 일주일에 30통 이상 걸려온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높은 공실률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세입자 보호대책은 만들지 않아 세입자 피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드림 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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