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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제 부시장 소환···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입력 2019.10.23. 13:43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소환했다.
광주지검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정 부시장을 불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등을 조사중이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부시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 이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광주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은 서구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정 부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
고발장에 담긴 의혹의 핵심은 특정감사 실시 배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탈락업체 이의제기 수용·심사평가표 유출·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이다.
앞서 검찰은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정 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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