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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1개 혐의 구속심사 돌입···"성실히 임하겠다"
입력 2019.10.23. 10:26 댓글 0개자녀 부정입시·사모펀드 등 11개혐의 적용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상태 중요 쟁점될듯
【서울=뉴시스】 나운채 강진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자신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법정으로 가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지',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곧바로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투자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정 교수 혐의의 중대성과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입·퇴원증명서 및 CT·MRI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심사에서는 이 같은 쟁점 및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 등 세세한 부분을 다투고 있는 만큼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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