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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영장 '승부수'···조국 일가 수사 분수령

입력 2019.10.21. 16:23 댓글 0개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10여개 혐의
6차례 검찰조사…혐의 대체로 부인해
건강상태 검증 거친뒤 구속수사 결론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세 번째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19.10.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정 교수가 피의자로 지난 3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지 18일만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 8월27일 이후로는 55일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6차례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에는 7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16일에 이뤄진 6차 조사의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끝마쳤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 청구로 결론을 내렸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정 교수가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만 10여개에 이르며, 증거인멸 우려도 고려됐다.

정 교수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조서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졌지만, 혐의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문제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병원·의사 이름 등 주요 정보가 가려져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가 확인을 요청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건강상태를 검증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검증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정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만큼 건강상태가 위중하다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피의자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와 구속 수사를 할 수는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그간 정 교수가 조사 진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었으며, 진단서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 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직접 조사 가능성 등도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물적, 인적 증거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충분히,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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