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유세중 원희룡 방송 소리에 "우린 품격 지켜···들어주자" 너스레뉴시스
- '회장님' 앞에서 강렬한 끝내기···한화 임종찬 "야구하면서 처음"뉴시스
- 대만 해군 참모총장 美방문 예정설에···中외교부 "미국 약속 지켜야"뉴시스
- 12년 만에 선 대전 마운드···한화 류현진 "좋았다, 너무 좋았다"뉴시스
- 정부 "세네갈 파예 대선후보 당선 환영···관계 발전 기대"뉴시스
- 김병만 "'정글의 법칙' 하면서 외각병 생겨···스트레스 많았다"뉴시스
- 충청서 지지율 급등 여당, 최종 악재 '의정 갈등' 해소 총력뉴시스
- 러 "유엔 안보리, 北문제 과거처럼 행동 못할 것···새 접근 찾아야"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뉴시스
- 대전 유성구을 TV토론회, R&D예산 삭감 책임 공방뉴시스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허가 취소하라"
입력 2019.10.17. 12:29 댓글 0개1·2심 각하→대법 "주민소송 대상 맞다"
환송 후 1·2심 "도로법 위반" 일부 승소
서초구청 "판결 따라 조치 취하겠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등을 건축하게 한 건 부당하다며, 도로점유 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며 "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공중 안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돼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법은 공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된다"며 "도로점용 허가 처분에 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놨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내려야 한다.
또 일정 요건 하에 직권으로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치도 할 의무가 생긴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사랑의교회가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를 포함한 교회 신축 건물에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다음 해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2개월 내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초구가 불복하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 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환송 후 1·2심은 "도로 지하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인 예배당 등을 설치하는 건 영구적인 개인 재산 권리를 설정하는 것과 같아 도로법에 어긋난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