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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캐나다에 '윤지오 사기의혹 수사' 사법공조 요청

입력 2019.10.17. 10:17 댓글 0개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요청해
최근 체포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반려
경찰 "출석의사 없어…재신청할 예정"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4.2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 및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은 나라에 형사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통상 공조 대상에는 '소재 파악', '(요청국의) 서류 통지 및 송달', '증거물 제공'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현재로는 출석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말한 보완수사 이후에 곧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본인을 알렸으며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윤씨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면 조사를 시도해왔다.

윤씨는 지난 6월 수사 초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으나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에 나섰다.

윤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물리치료, 상담치료 일정과 캐나다 경찰이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하며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씨 후원금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후원자 439명은 지난 6월10일 윤씨를 상대로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3023만1042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김수민 작가는 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4월23일 윤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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