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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 마곡지구 주민·수요자 중심으로 개발

입력 2019.10.17. 09:00 댓글 0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235세대로 재개발 결정
【서울=뉴시스】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2019.10.17.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지구를 주민과 입주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 등을 위해 수요기관과 입주기업 요구사항,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마곡지구 주민·수요자 요구사항과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이라며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으로 마곡지구 조기 활성화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 2019.10.17.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 현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

1984년에 준공된 현대아파트는 최고 13층(평균 11층), 용적률 228%, 건폐율 60% 이하, 건립예정가구 235세대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될 계획이다. 다만 현장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중랑구 면목동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시는 면목동 120-22번지 일대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3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됐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되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랑구청에서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할 예정이다.

관악구 봉천동 994-1번지 일대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도 이날 해제됐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심의(안)을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다.

시는 조건부 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이전에 지정됐던 주거환경개선구역 환원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등 해제이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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