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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양육비 위탁부모 몫···초기정착금 지원율 12% 불과

입력 2019.10.16. 05:25 댓글 0개
최도자 의원 "기재부 반대로 정착금 확대 예산 제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1회용 점안액을 들고 문제점을 질의하고 있다. 2019.10.07.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초기정착금 지원 비율은 최근 3년간 12%에 불과해 정부가 아동 보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위탁가정에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위탁 신규보호아동 2955명 중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은 363명(12.3%)에 불과했다.

2016년 15.6%(1024명 중 160명)에 이어 2017년 2.6%(994명 중 23명)까지 낮아졌던 초기정착금 지원율은 지난해 19.2%(937명 중 180명)으로 다소 높아졌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다.

위탁아동은 대부분 원 가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챙기지 못한 채 보호조치를 받는다. 옷부터 분유, 기저귀, 카시트, 가방, 학용품 등 위탁 초기 위탁가정에서 챙길 게 한둘이 아니다.

위탁가정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개별 지역센터에서는 후원금과 운영법인 지원금 일부를 초기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를 지원받은 부모는 올해 기준 179명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선 곳은 경기(10명), 인천(7명), 울산(5명) 등 3곳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정위탁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초기정착금 확대를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초기정착금 지원이 지자체 사업이라는 기재부 반대로 제외됐다"며 "정부 외면 속에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가정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위탁아동이 신규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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