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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아동 놀권리 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9.10.15. 14:37 수정 2019.10.15. 14:48 댓글 0개
김은단 의원 대표 발의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역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강화하는데 나섰다.
15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은단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조성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아동의 대상을 광산구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광산구청장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이고 자발적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위해 충분하고 창의적·협동적인 놀이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해 건강하게 성장토록 하고 구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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