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주 학교 주변에 변종 노래방 '뮤비방' 수두룩

입력 2019.10.15. 10:55 댓글 0개
광주 학교 주변 유해업소 버젓···'뮤비방' 단속사각
3년 간 교육환경보호구역 6887회 단속 적발은 단 8건
초등학교 51m 앞 변종 노래방…"단속대상 아냐" 방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울타리 인근에서 영업 중인 변종업소에 대한 규제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15일 광주시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 결과,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에서는 6887차례 점검이 이뤄졌으나 실제 적발건수는 8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나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그러나 "대체로 청정하다"는 단속 결과와 달리 현장 분위기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50m, 51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 대상 밖'이라는 이유로 현장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지만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영업신고된 뮤비방 현황을 받아 위치를 확인한 결과 69개 뮤비방 중 22개가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 행위까지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 지시가 있는 만큼,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