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뉴스

올해 달라지는 것 “메모해 두세요”

입력 2010.01.05. 09:27 댓글 0개
행정·보건복지·여성·노동·인권 분야

올해는 불필요한 민원사무가 통폐합되고, 민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거의 모든 민원 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한 가지 민원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게 된다.
불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비가 1회당 50만원 이내에서 3번 지원된다. 또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등 모두 9개 항목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5곳 늘어난다.

행정분야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불필요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민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축해 국민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적근거가 미약한 사무, 연간 신청건수가 거의 없는 사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고·제출하는 사무 중 필요성이 낮고 불편이 큰 사무는 통폐합된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가능한 모든 민원, 온라인으로 처리
올해부터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민원신청을 3천종으로 확대하고, 전자발급 사무도 1천종으로 늘려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 TV, 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해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일괄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확대 제공된다.
이제 민원인은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자동 배포돼 처리되며,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통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이사, 사망민원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을 추가 서비스 한다. 7월까지 출생, 교육 등 5종을,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을 온라인 일괄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올해부터는 지로(OCR)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절차도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돼 신용카드와 은행통장만으로도 ATM에서 지방세를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과세 정보 등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또 법인은 주민세, 사업세를 그간 사업장별로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치단체 구분 없이 총괄납부가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사용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주소로 병행 사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시설물 설치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국민 개개인에게 알리기 위해 7월~11월 중 전국 일제 고지·고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사용하게 된다. 2년간의 병행사용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분야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이달 31일부터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져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개설도 가능해진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올해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9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올해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두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이달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내린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 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부정이나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지원 확대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이내에서 3번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개선된다.

◇만4세 영유아 47만명 건강검진 추가 적용
올해부터 만4세(42~48개월) 영유아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 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 2→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만3세에 건강교육 1종을 추가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건강검진 안내문도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오는 2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이달부터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관할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치매노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도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올해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9만1000원)와 부가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이달부터 내과(류마티스분과)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3만7천명)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완화된 소득기준은 올해 2월부터 적용되며 장애아동 1인당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올해 4월11일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대학박물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공된다.

여성 분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올해 하반기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다. 이 제정안은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올해 7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와 9개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종합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허브기능을 수행할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 진술 행동 분석 전문가를 양성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올해 2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72곳에서 77곳으로 5곳이 추가 설치된다. 주부인턴은 올해 3천880명에서 내년 4천620명으로 늘어나며 취업설계사도 360명에서 539명으로 확대된다.

 
노동·환경 분야

◇시간당 최저임금 4천11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4천원에서 올해부터는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92만8천860원(4천11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85만8천990원(4천1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는 2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와 달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지급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50%인 차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심층상담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사업에 참여한 뒤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대상이 현행 ‘2004년 1월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 40시간제를 법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 한 명당 분기별로 180만원이 지급된다.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직업재활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현행 장해등급 1급~9급에서 12급까지로 확대된다. 재활훈련사업은 요양이 끝난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1인당 600만원 한도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차등적으로 훈련수당도 지원된다.

◇외국인 근로자 2년 내에서 계속 고용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1개월 이상 출국시킨 뒤 재입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동포에 대해서도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재취업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산정할 때 휴·폐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설전환비의 지원한도를 사업주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이 적용된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올해 2월부터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현행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된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된다. 또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개소에서 올해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올해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이 지난해 23%에서 올해 71%로 확대된다. 또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출산·부상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계좌사용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뿐만 아니라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입력 의무화 시행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리를 할 때마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거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