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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市 "적법했다"
입력 2019.10.10. 12:02 댓글 1개감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자 광주시가 사업 절차상 적법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10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적법한 과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후로 언론보도와 수사기관 등 여러 채널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감사에 착수해 계량평가 오류 등 1·2지구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제안심사위원들로부터 재평가에 따른 감점 상한에 대한 위임을 받아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고, 1지구도 광주도시공사가 제출한 학술용역보고서를 감정평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의 해명은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특정감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압력 여부나, 재평가와 관련된 위임 주체 등의 의혹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8일 광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를 갑자기 변경하고 고위 공직자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번 달 내에 1단계 수사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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