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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값, 연일 고공행진···규제지역 포함되나

입력 2019.10.07. 06:00 댓글 2개
KB 리브온 조사, 5주째 전국 최고 상승률
감정원 조사, 올해 최고 상승률…0.34%↑
투기수요 유입·저평가 정상화 등에 기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정량요건 충족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전 주택 시장이 심상치 않다. 대전 아파트값은 최근 들어 뚜렷한 급등세를 보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과 그간 저평가된 데 따른 정상화 과정이라는 분석 등이 나온다. 이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 지역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7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값은 8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0.12% 상승한데 이어 지난달 0.26%(2일)→0.23%(16일)→0.38%(23일)→0.34%(30일) 오르며 5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대전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0.11%→0.13%→0.10%→0.15%→0.15%)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국 평균(0.00%→0.01%→0.00%→0.02%→0.03)과 비교하면 최대 38배 차이가 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봐도 대전은 올해 3.65%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전국이 2.36% 하락하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은 -1.25%이고, 대전과 함께 플러스 변동률을 보인 전남(0.50%)과도 큰 차이가 난다.

감정원 조사에서도 대전 아파트값은 8월 마지막 주 0.13%(26일)에서 지난달 0.18%(2일)→0.25%(9일)→0.21%(16일)→0.36%(23일)→0.27%(30일)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대전 주택시장 매매가격' 조사 보고서에서도 올해 1~8월 대전 집값 상승률은 2.1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전은 유성구와 서구, 중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에선 유성구가 0.51%, 서구가 0.47%, 중구가 0.28% 각각 올랐다.

업계에선 대형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실수요가 겹친데 기인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유성구는 장대동 B구역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고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추진, 용산동 현대 아울렛 착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투자자 관심이 높고 교육과 교통 등 주거환경 및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아 매매가 강세를 유지 중"이라며 "서구는 청약시장 호조와 비규제지역 개발 기대감, 도안신도시 개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등 호재로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수도권 등에 비해 저평가된 것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3대책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됐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값 상승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7.0%, 서울은 17.6%로 크게 오른 반면 대전은 4.7%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대전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한다.

이 외에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총 42곳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3개 시·군·구(과천, 성남, 하남, 고양, 동탄2, 광명, 구리, 남양주, 안양 동안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수원 팔달구), 부산 3개구(해운대·동례·수영), 세종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규제를 받는다. LTV는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또한 1주택자는 이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기존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와 DTV 각 40%로 더욱 강한 규제를 받는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 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정비사업 규제도 받는다.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되면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 간 청약 경쟁률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 간 급감해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31곳이 지정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대전 주택 시장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과 대출 금리 하락세, 지역 경기 회복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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