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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2차 檢출석 15시간만 귀가

입력 2019.10.06. 00:32 댓글 0개
5일 오전 9시 출석→오후 11시55분 귀가
'자녀 부정 입학', '사모펀드' 의혹 등 조사
검찰, 국감 등 일정 고려 추가 소환 통보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연루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 3일 첫 조사 때는 건강 문제로 출석 8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뒤 오후 11시55분께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4시께부터 6시40분께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조서 열람은 오후 7시30분께부터 11시55분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교수는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1층 현관이 아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의 고교·대학 입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파일을 활용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딸 조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정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실이 연구원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조씨를 인턴으로 추천한 연구원 소속 이모씨는 정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이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딸 조씨에게 인턴 활동 책임자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05. suncho21@newsis.com

관급공사와 우회상장 등의 논란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출자했다. 조 장관 측은 5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 사모펀드의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씨 측에 5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코링크PE의 설립과 다른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에 쓰였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또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코링크PE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WFM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정황 등도 추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PC를 반출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진술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딸 표창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 교수 딸과 아들은 최근 잇따라 비공개 소환됐으며, 조 장관 동생과 그 전처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소환 및 신병확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오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소환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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