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행안·보건복지·여성

입력 2009.12.28. 15:56 댓글 0개
새해에는 불필요한 민원사무가 통폐합되고, 민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거의 모든 민원 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한 가지 민원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게 된다.

불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비가 1회당 50만원 이내에서 3번 지원된다.또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등 모두 9개 항목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5곳 늘어난다.

◇민원사무 통페합 및 구비서류 감축(행정)

불필요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민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축해 국민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게될 전망이다.

법적근거가 미약한 사무, 연간 신청건수가 거의 없는 사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고·제출하는 사무 중 필요성이 낮고 불편이 큰 사무는 통폐합된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가능한 모든 민원, 온라인으로 처리(행정)

내년부터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민원신청을 3000종으로 확대하고, 전자발급 사무도 1000종으로 늘려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 TV, 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해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행정)

여러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일괄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확대 제공된다.

이제 민원인은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자동 배포돼 처리되며,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통보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말 이사, 사망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을 추가 서비스된다. 7월까지 출생, 교육 등 5종을,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을 온라인 일괄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행정)

내년부터는 지로(OCR)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절차도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돼 신용카드와 은행통장만으로도 ATM에서 지방세를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과세 정보 등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또 법인은 주민세, 사업세를 그간 사업장별로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치단체 구분 없이 총괄납부가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사용(행정)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주소로 병행 사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물 설치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국민 개개인에게 알리기 위해 7월~11월 중 전국 일제 고지·고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사용하게 된다. 2년간의 병행사용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보건·복지)

내달 31일부터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져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개설도 가능해진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보건·복지)

내달 1일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9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보건·복지)

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두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내달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내린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보건·복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 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부정이나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지원 확대(보건·복지)

내달 1일부터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이내에서 3번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개선된다.

◇만4세 영유아 47만명 건강검진 추가 적용(보건·복지)

내달부터 만4세(42~48개월) 영유아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 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 2→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만3세에 건강교육 1종을 추가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건강검진 안내문도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보건·복지)

내년 2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보건·복지)

내달부터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관할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치매노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도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연금 지급(보건·복지)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9만1000원)와 부가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장애인등록제도 개선(보건·복지)

내달 1일부터 내과(류마티스분과)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보건·복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3만7000명)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완화된 소득기준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며 장애아동 1인당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보건·복지)

내년 4월11일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대학박물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공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여성)

내년 하반기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다. 이 제정안은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여성)

내년 7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와 9개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종합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허브기능을 수행할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 진술 행동 분석 전문가를 양성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여성)

내년 2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72곳에서 77곳으로 5곳이 추가 설치된다. 주부인턴은 올해 3880명에서 내년 4620명으로 늘어나며 취업설계사도 360명에서 539명으로 확대된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