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윤영일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존대로 추진해야"

입력 2019.10.01. 18:22 댓글 0개
"분양가 상한제 등 적용시 시세차익 최고 15억…형평성 안맞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2019.05.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집값이 많이 뛴 판교지역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기존 임차인들의 요구대로 '분양가 상한제'나 '5년임대방식'을 적용하면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18.5% 수준까지 하락해 과도한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판교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한 일부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을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국민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판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가격산정방식(분양가 상한제, 5년 공공임대 기준)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인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 시세는 9억3000만원, 감정가는 시세의 80%선인 7억4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평형에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5년 임대방식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전환가격이 1억7100만원(시세의 18.5%)으로 하락했다.

또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전용면적 84㎡는 시세가 11억원, 감정가는 시세의 80% 선인 8억8000만원 선이다. 하지만 이 평형에 5년 임대방식을 적용하면 분양 전환가격이 2억9500만원(시세의 26.9%),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2억9700만원(시세의 2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용면적이 180㎡(68평형)에 달하는 이 단지 펜트하우스는 주변 실거래가가 19억7000만원인 데 반해 분양전환가는 15억6000만원(시세의 80%)으로 4억1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전환가는 4억원 내외까지 떨어져 시세차익은 15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윤 의원은 추산했다.

윤영일 의원은 "펜트하우스 임대아파트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며 "20억 가까이 되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분양가격을 낮춰 달라는 것은 서민 모양새를 하며 시세차익을 온전히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격기준 변경 시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고 LH가 매입해 공급한 10년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이미 분양전환 받은 임차인이 약 3000세대에 달하는 점, 판교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분양받아야 하는 점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계약대로 분양전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는 8곳, 4664세대다. 경기 성남 판교 5개 단지 2652세대(56.9%), 경기 오산 1개 단지 849세대(18,2%), 전남 무안 1개 단지 660세대(14.1%), 경기 화성 1개 단지 503세대(10.8%)로 절반 이상이 판교에 있다. 임차인들은 평균 보증금 1억9442만원에 월평균 임대료 40만원을 내고 지난 10년간 거주해왔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