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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서 치어 30만 마리 방류

입력 2019.09.30. 11: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공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치어 30만 마리 방류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제공 = 해양환경공단)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박승기)은 태안군(군수 가세로)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조피볼락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류사업은 태안군에서 위탁받아 공단이 수행 중인 '태안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종자 생산장의 환경점검부터 사육과정 및 종자크기, 방류현장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할 어촌계장 등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의 종자 포획을 금지하고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지역주민의 확약서를 통해 방류 이후 치어들의 성장 및 관리는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방류사업 외에도 ▲해양보호구역 관리/감시 '명예지도원 제도'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연안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쓰레기 수거 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로림만 지역주민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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