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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 사상' 김포요양병원 화재···"스프링클러 미작동"
입력 2019.09.24. 15:54 댓글 0개【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김포 요양병원 화재현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24일 오후 화재현장 브리핑에서 "김포 요양병원 내 스프링클러와 보일러실 내 자동확산소화장치는 구비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원인은 건물 전기 점검을 위해 전기를 차단한 뒤 중증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고자 보일러실에 있던 산소 호흡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원인과 미상의 점화 요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포 소방서 관계자는 "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시설이며, 제대로 설치돼 있었으나, 화재 당시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비상벨은 작동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오전 9시3분께 김포시 풍무동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원환자 A(90·여)씨와 B(60)씨 등 2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2층에 연면적 1만4814㎡규모다. 요양병원은 이 건물에 지상 3층과 4층을 사용했으며 130여명의 입원환자와 3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4층 보일러실에서 최초 불이난 것으로 추정하고 보일러실이 병실, 집중치료실과 가까워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이날 요양병원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과장을 팀장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화재 조사에 들어갔다.
전담수사팀은 김포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2개 강력팀(8명), 지능팀(4명), 피해자보호팀(2명), 지원팀(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 시설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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