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음식값 따로 배달비 따로···소비자들 '부글부글'

입력 2019.09.22. 18:09 수정 2019.09.22. 18:09 댓글 6개
업주들 재료값 상승 등 이유로
배달 대행업체 이용 부담 전가
최소 주문금액 한정 배짱장사도
"고객이 봉이냐"VS"경기불황 탓"
배달앱

사례1

지난 21일 주말을 맞아 집에서 가족과 치킨을 시켜먹으려던 김모씨는 배달료에 깜짝 놀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김씨는 치킨 전문점 기본치킨 1만6천원에 배달료 2천원, 피클과 콜라도 별도로 추가해야 했다. 1만6천원인 치킨 가격이 순식간에 2만원이 됐다.

김씨는 "해당 치킨집은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작 3분 거리면 도착할 거리에 있는 곳이다"며 "배달비로 2천원을 내야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례2

지난 20일 아이들의 성화로 피자를 배달시킨 주부 이모씨는 예상했던 가격보다 3천원이 더 나와 당황했다. 업주는 '배달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콜라와 피클, 소스는 별도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씨는 "배달료는 받지 않지만 예전에는 서비스로 포함하던 것들을 돈을 받고 있다"며 "배달료에 대한 나쁜 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꼼수를 쓴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배달시켜 먹는 음식 가격에 배달비까지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특히 이 배달비가 식비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얼마 전까지는 음식값만 내면 배달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음식값에 별도로 배달비까지 내야한다"며 "어린 아이들이 있어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 식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든다. 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근 치킨·피자 전문 업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배달 음식점들은 식재료비와 최저 임금 상승, 보험비 부담 등 비용 상승을 이유로 배달부를 직접 고용하는 업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때문에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배달비의 소비자 부담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도 배달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역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최소 배달 가능 가격은 1만 3천원부터다. 여기에 배달 수수료 2천~5천원을 추가하면 배달음식비 부담은 2만원을 훌쩍 넘기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또 포장이 가능한 대부분의 음식점도 배달 전문업체를 통해 배달주문을 받으면서 별도의 배달 요금을 받고 있다. 배달비를 받지 않는 음식점은 최소 주문금액이 더 높다. 이런 음식점도 비싼 음식을 주문해야 배달이 가능해 사실상 배달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부담 떠넘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구에 사는 이모(32)씨는 "배달 음식 가격은 보통 배달비를 포함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음식 값도 올려놓고 이제와서 배달비를 따로 받겠다고 하다니, 소비자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것이 부담 떠넘기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주들은 물가 상승률이나 임대료 인상, 추가 인건비 등을 고려한 결과 최소한의 마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배달비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최소주문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배달 수수료가 수익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치킨집 업주는 "물가상승분과 건물 임대료를 보전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음식값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보다 인건비가 치솟아 배달부를 직접고용해 쓰기도 힘든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쓴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해못하는 건 아니지만 배달 수수료를 업소에서 자체 부담할 경우 수익이 남지 않아 소비자와 함께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최소주문금액이라도 정해놔야 수익이 조금이라도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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