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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비리' 전 법원직원들, 항소심서 "형 줄여달라"
입력 2019.09.18. 13:27 댓글 0개1심, 업체대표에 징역6년…공무원 징역10년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법원의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전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납품업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이자 납품업체 대표 남모씨 외 1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원행정처 전 정보화지원과장 강모씨와 전 사이버안전과장 손모씨 등도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은 하면서도 형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남씨와 손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다퉜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했다"며 "관대한 양형을 요구하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강씨 측 변호인도 "뇌물죄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며 "입찰방해죄에 대해선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이 무겁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박모씨와 강씨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8일 속개하기로 했다. 또 추가 증거수집을 원하거나 피고인 신문을 원한 남씨, 손씨, 정모씨, 이모씨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한번 더 하기로 했다. 그 외 8명의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인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26년간 법원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했고, 제가 한 행동은 어떤 변명으로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 가족들과 절 동료로 생각해준 직원들에게 죄송하고 벌은 달게 받겠다.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산주사보로 재직했던 남씨의 납품업체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독점했고, 특정 회사에 특혜가 제공된 정황 등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수사의뢰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남씨로부터 법원 발주 사업 관련 수주·감독·관리 관련 편의 제공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특혜를 제공하고, 6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총 36건의 497억원대 법원 사업을 수주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를 서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씨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상대로 사업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준 혐의와 함께 회사 자금을 23억원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뒷돈을 받고 경쟁업체 입찰 제안서와 법원 내부의 검토보고서 등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강씨와 손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아울러 전 행정처 직원 및 납품업체 관계자 12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유도 신문이 있었다' 등의 이유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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