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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원경찰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10억원 지급키로
입력 2019.09.16. 16:38 댓글 0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 올해 안 지급 예정
타 자치단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점 참고
타 자치단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점 참고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지난 3년간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초과근무 수당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년간 청원경찰 미지급분 초과근무 수당 1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청원경찰의 매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 범위 내로 제한해 지급해 왔다.
하지만 부산과 인천, 전남 완도에서 같은 이유로 청원경찰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기존 판례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패소시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송 제기 전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분 10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에는 청원경찰 131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광주시가 청원경찰 미지급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도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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