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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조국 의혹' 수사 속도···'증거인멸' 핵심 변수되나

입력 2019.09.16. 06:00 댓글 0개
조카 구속영장·처남 검찰 조사
검찰, 증거인멸 혐의 입증 주력
조국 부인 소환 조사 임박 관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19.09.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5촌 조카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조 장관 처남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체포영장을 지난 1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집행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증거인멸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지난 11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청구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씨와 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의 경우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주된 역할을 했던 조씨가 아닌 이씨를 구속 수사해야 할 명분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조씨는 해외로 출국한 청문회 직전부터 최근까지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당시)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협조적인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씨를 불러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에는 조 장관 처남 가족도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조씨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 교수 역시 본인과 자녀들의 재산 일부를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A씨를 통해 지난 3일 동양대 사무실 업무용 PC를 반출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A씨는 수차례 검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해 사모펀드 운용 과정 전반과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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