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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암행평가로 숙박·쇼핑 품질 매긴다

입력 2017.08.08. 10:30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우수 숙박·쇼핑시설을 정부가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불시·암행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관광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해 8일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관광품질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단일화하는 관광분야 인증사업으로 그동안 국내 관광 유관분야의 인증제도가 86개에 달해 관광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제도다.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개선해 추진한다.

인증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다.

품질인증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특히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 절차에 불시·암행 평가를 추가했다. 또 세계적 수준에 맞는 품질인증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평가 배점은 현장 평가 400점, 불시·암행 평가가 200점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책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사업 등을 거쳐 관광품질인증제의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숙박·쇼핑 분야부터 시작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서비스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광품질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인증 신청은 관광공사 누리집(qual.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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