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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리 요양기관에 '징역형' 추진···명단 공개 의무화

입력 2019.09.09. 18:03 댓글 0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800~900개 현지조사
12월부터 지정갱신제…인력배치 개선안 마련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나 조사 거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매년 800~900개 기관을 현지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우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부당청구·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징역 및 벌금형 조항을 신설한다. 그간 현행법에는 이런 내용의 처벌 규정이 없어 요양기관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인 비리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지조사는 매년 법 개연성이 높은 시설 800~9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사전에 특정하여 실시하는 기획조사와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담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기획조사는 지난 5월부터 30개 방문요양기관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조사 이력이 없는 50인 이상 대형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해 추가조사를 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도 법정 지정유효기간인 6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12일부터 시작한다. 심사 땐 최하위 평가등급(E)을 받은 횟수 등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사자 처우와 적정 인력 배치는 이르면 내년 개선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인력 배치 기준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 결과와 보험재정 여건 및 인력 수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2017년 5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중 고시 비율만큼을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원 인건비로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복지부는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 준수 현장 실태 결과, 제도 개선 및 준수율 제고 방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개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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