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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취득 700여명 적발

입력 2019.09.03. 16:05 댓글 0개
교육원장 구속·실습지도사 등 20여명 입건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서류를 위조해 7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취득을 도운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 지역의 한 교육원 원장 A(60·여)씨를 구속하고, B(61·여)씨 등 교육원 소속 실습지도사 22명과 C(46)씨 등 인근 병원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7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지역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요양원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건강진단서와 실습확인서를 경기도청에 제출해 교육원생 741명이 자격증을 부정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론, 실기, 실습 등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과 보호센터에서 741명의 실습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 가운데 735명은 인근 병원 직원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지만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 병원 직원 2명은 병원장 모르게 A씨에게 교육생 1명당 9000원을 받고 검진을 받지 않은 교육생들에게 '정신질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으로 위조한 건강진단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해당 교육원에서 건강진단서와 실습확인서를 쉽게 발급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교육원과 실습기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위조 건강진단서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경기도청에 통보해 7월 운영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도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증 발급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유사 사례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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