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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가해자, 떨어질 차값도 물어야˝

입력 2017.07.21. 15:05 댓글 0개

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동차 중고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측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김씨 차량의 시세 하락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으면, 운행이 가능해지더라도 안전성 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며 "중대한 손상이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가렸어야 했다"며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충남 당진시 한 사거리에서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1897만원이 들었고, 수리완료 후에도 차량 우측 앞 타이어 쪽에 마모가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차량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중대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게 됐다며 모두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사가 김씨 차량수리비와 영업손해 부분, 견인비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해 2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이에 더해 연료비 5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2심은 "차량 감정 결과는 완벽하게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일 뿐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다"며 김씨가 주장한 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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