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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편의점·패스트푸드점 36% 임금체불

입력 2017.07.20. 18:16 수정 2017.07.21. 08:19 댓글 0개

올 상반기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사업장 1400여곳에서 17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6470원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곳도 230여곳이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1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중 77.1%인 3078곳에서 총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장들 가운데 35.9%에 달하는 1434곳은 노동자 5044명에게 17억502만원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대형마트(39.5%), 편의점(39.0%), 패스트푸드(32.0%), 물류창고(29.1%) 순으로 임금체불 위반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19억여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통해 15억60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반 사업장은 233곳(5.8%)으로 443명에게 1억7847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형마트(9.1%)에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물류창고(5.0%), 패스트푸드(4.0%), 편의점(3.9%) 순이었다.

 가장 많은 법 위반사항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였다. 전체 점검 대상 중 56.4%인 2251곳이 기간제 노동자 등과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위반율은 대형마트(62.1%), 물류창고(60.2%), 패스트푸드(56.2%), 편의점(54.2%)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가운데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3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했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5%포인트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56.7% 늘었다.

 한편 고용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4개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노동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점검 한다.

 서울 강남권역의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업소, 대학 산학협력단, 패션디자인 분야 등 열정을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400여곳에 대해서도 예방 감독에 나선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으로,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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