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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자는대로?···중앙공원 특례사업 '시끌'

입력 2019.09.02. 14:26 댓글 4개
한양 측 266세대 추가 건설·용적률 상향 모두 수용
광주시 "건설사 측 금융비용 증가해 조건부 반영"
【광주=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 건설사가 요구한 아파트 세대수 증가와 고분양가를 승인해 논란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중앙,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 특례사업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주차면수 확보, 교통약자 보행 안전대책 수립, 분양가 조정안 재검토 등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중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양 측은 266세대 추가 건설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당초 한양은 지상 25층, 38개 동, 2104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었다.

한양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달한 금융비용이 사업 제안 당시보다 800억원 가량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한양의 주장을 수용해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164.78%에서 199.80%로 상향 조정했다.

고분양가도 논란이다.

한양은 34평형의 경우 분양가를 1500만원대, 49·56·58평형은 평당 2046만원으로 책정했다.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2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중앙공원의 고분양가가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양은 전체 아파트 492세대 가운대 분양 281세대와 임대 211세대로 혼합해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세대만 별로로 분리해 짓겠다는 변경안도 제시했다.

이 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반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양의 금융비용이 증가해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수익은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공원 조성에 사용한다"며 "이번에 심의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향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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